• News & Opinion >
  •  주제별 이슈분석

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등록일 2022-05-17
제1절 관련조문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

제2절내용
들어가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가 되었다.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 제재규정을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2년 4월 25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휴게시설의 의의
휴게시설이란 근로자가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휴게시설은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하며 옥내휴게실 뿐 아니라 옥외에 설치한 그늘막 등 휴게공간도 포함되며 사업주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가 휴게시살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라면 적용 사업장이다. 상시근로자 10명이상을 사용한 사업장 중 전화상담원(39912), 돌봄서비스 종사원({4211}, 텔레마케터(5313), 배달원(922),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아파트경비원(94211) 및 건물 경비원(94212) 직종의 근로자가 2명이상인 사업주도 포함된다.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1) 휴게시설 크기 및 위치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데, 근로자의 휴식 주기, 남녀,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해야 한다.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휴게시설의 위치는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이용이 용이하도록 접근성을 고려하여 위치해야 한다. 근무장소와 원거리에 있을 경우 이용에 제약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작업공간에서 100m 이내, 걸어서 3~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공간에 위치함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화재·폭발 등 위험이 있는 곳이나,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 및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로서 안전하지 않을 경우 위험영향을 벗어난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휴게시설의 온도, 습도, 조명, 환경
휴게시설은 적정한 온도를 갖추어야 한다. 여름철은 20∼28℃, 겨울철은 18∼22℃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덥거나 춥지 않게 냉난방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습도는 50∼55% 수준, 조명은 100∼200Lux 수준으로 유지가 가능하도록 기능을갖추어야 하며 휴게시간 내에는 환기가 가능하도록 공기정화 작용이 있는 식물이나 환기장치를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3) 비품 및 설비
휴게시설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휴게시설 내 비품과 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하고, 정수기 등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휴게시설 관리
휴게시설이 적정 수준이 유지되도록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청소, 유지, 보수 관리를 하여야 한다. 청소 등을 통해 휴게공간 내 청결을 유지해야 하고 필요 시 소독을 해야 한다. 근로자가 휴게시설임을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부 적용 예외
작업장의 특성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기준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 일부 기준에 대하여 적용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의 합이 300㎡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장소가 협소하므로 휴게시설의 크기 및 위치는 적용되지 않아 최소면적 기준이나 위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장특성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하여 그늘막 등 간이로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휴게시설의 온도, 습도, 조명, 환경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주로 옥외작업을 하는 작업장특성에 따라 옥외작업장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습도는 50∼55%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이 필요하다.
위반시 처벌규정 및 적용시기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경우 1차부터 3차 위반시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휴게시설은 갖추었으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 조항에 대하여 50인 이상 사업장은 시행령이 공포한 날부터 적용되는 반면, 50인 미만(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시행령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