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제2절내용
Q1. |
법 시행 초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와 관련된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의 기본 방향은 무엇인지? |
A1. |
고용노동부는 `21. 11. 19 시행된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사건 처리 및 사업장 지도 지침을 시달하여 개정 법 시행 초기 현장 안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추가적인 지침 시달 전까지는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신고사건 처리 시 충분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보다 사업장 지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사건 처리 관련 기본 방향이다.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개정법령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기존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던 사업장도 그 기재사항 반영을 위해 전산 프로그램 수정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이 확인된 경우라도, ‘25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을 임금명세서에 제대로 기재하여 교부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리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시정의지가 있는 경우 가급적 시정기간 연장 등을 통해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
Q2. |
근로감독, 진정사건 등에서 ‘사실관계 조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
A2. |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와 관련하여 진정사건을 처리하거나 근로감독 과정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 및 법령상 기재사항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었는지 여부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다.
임금명세서 교부대장이 있다면 그 교부대장을 조사하나 교부대장은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서류가 아니므로 교부대장만으로 교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에 유의하도록 지침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대장을 작성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수령 확인 서명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추후 동일 분쟁 발생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해 임금명세서 발급 시 관련 서류 보관 또는 교부대장 작성을 지도할 예정)
아울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휴대전화 발신내역 등을 확인한다.
한편, 진정인은 미교부를 주장하고 사용자는 교부를 주장하는 경우, 직접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면 해당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교부 여부,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교부 기록이 있음에도 해당 근로자에만 없는 경우 그 이유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조사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금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임금명세서는 정기지급일에 지급예정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는 것이 지침의 내용이다. 다만, 미지급하는 경우 지급 예정 금액과 ‘실제 지급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통상임금 계산 오류 등으로 사후에 임금체불이 확인되어 결국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가 문제될 경우, 사용자의 ‘고의성’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
Q3. |
사안 별 시정시지의 내용 또는 기준은? |
A3. |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면 행정종결 처리하며, 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법령상 기재사항 누락,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내리되, 최초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령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임금명세서가 교부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특히 영세사업장은 간단한 임금명세서 양식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활용하여 ‘교부’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정을 지시하되, 특히 연장근로수당, 임금의 항목별 계산방법 등이 제대로 기재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다만, 지급요건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해당 임금 항목의 금액을 알 수 잇는 경우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후에 임금체불이 확정됨에 따라 임금명세서 허위기재가 되는 경우, 고의로 기재사항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하고,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체불금품 확정으로 인해 교부된 임금명세서와 달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판단 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Q4. |
고용부 시정 지시에 따른 개선 계획서 제출과 시정 결과 확인 방식은? |
A4. |
시정기간은 25일 이내를 기준으로 하나,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전산 개발 등으로 시정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시정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거나 별도로 지도 공문을 발송한다.
개선계획서는 시정기간 내에 제출토록 지도하며, 개선계획서에는 현 실태 및 개선방안, 전산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 시정기간 연장사유 및 필요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은 법 위반 사항 개선을 위한 사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개선계획의 내용과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 적정한 지 등을 검토한 후, 미흡한 경우 최대한 단기간 내 보완을 요청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교부 의사가 확인되고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가급적 25일 범위 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진정사건에 해당하더라도 시정기간 연장에 대해 민원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실제 시정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우선 사용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사어장 출장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확인 결과 시정되었다면 행정종결 처리하며, 미시정 하였으나 시정 의사가 있고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시정이 늦어졌다면 시정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시정기간 부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시정하지 않고 시정의사도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하는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를 확인하되, 미교부가 확인되더라도 향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교부 관련 조사를 별도로 진행하지는 않으며 가급적 교부를 지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체불사건을 처리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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