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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사업장 내 CCTV 설치시 주요쟁점
등록일 2021-11-23
제1절 관련조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2절내용
문제점
사업장에서 도난 방지나 화재 예방 등 시설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CCTV 설치시 사업장 내에서 인사노무관리상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CCTV 설치 가능 여부
(1) 판단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CCTV를 설치하는 장소가 “공개된 장소”인지, “비공개된 장소”인지에 따라 목적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2) 공개된 장소
공개된 장소란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장소를 의미한다. 즉, 지하철, 병원 대기실, 백화점, 일반 상가, 주차장 등은 접근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이므로 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다. 반면, 비공개된 장소는 특정인만 이용 가능한 시설로서 직원만 출입 가능한 사무실이나 통제구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 특정 목적하에서만 CCTV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장소는 “공개된 장소”이므로 일반적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실은 비공개 장소이므로 이와 같은 목적 범위 외에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다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3) 비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
비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법 제15조가 적용되므로 촬영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 주체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촬영범위 내의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CCTV 설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최소한이 되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다. 다만, 회사 자산에 대한 도난 방지나 시설 안전 등의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4호에 근거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를 감시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해당한다.
CCTV 영상자료를 징계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CCTV 영상 자료를 근거로 징계하더라도 별도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 먼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CCTV 영상자료를 징계자료로 활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보주체의 개별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CCTV 녹화물의 증거인정력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능력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는데 반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달리 판단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재판이나 위법한 수집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규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통해 증거로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결론
상사가 CCTV를 통해 지속적으로 특정 부하직원의 작업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실시간 감시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즉, 부하직원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비공개된 장소의 CCTV 설치시에도 목적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만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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