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관련조문
제2절내용 문제점
사업장에서 도난 방지나 화재 예방 등 시설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CCTV 설치시 사업장 내에서 인사노무관리상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CCTV 설치 가능 여부
(1) 판단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CCTV를 설치하는 장소가 “공개된 장소”인지, “비공개된 장소”인지에 따라 목적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2) 공개된 장소
공개된 장소란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장소를 의미한다. 즉, 지하철, 병원 대기실, 백화점, 일반 상가, 주차장 등은 접근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이므로 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다. 반면, 비공개된 장소는 특정인만 이용 가능한 시설로서 직원만 출입 가능한 사무실이나 통제구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 특정 목적하에서만 CCTV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장소는 “공개된 장소”이므로 일반적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실은 비공개 장소이므로 이와 같은 목적 범위 외에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다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3) 비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
비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법 제15조가 적용되므로 촬영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 주체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촬영범위 내의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CCTV 설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최소한이 되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다. 다만, 회사 자산에 대한 도난 방지나 시설 안전 등의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4호에 근거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를 감시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해당한다.
CCTV 영상자료를 징계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CCTV 영상 자료를 근거로 징계하더라도 별도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 먼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CCTV 영상자료를 징계자료로 활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보주체의 개별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CCTV 녹화물의 증거인정력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능력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는데 반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달리 판단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재판이나 위법한 수집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규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통해 증거로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결론
상사가 CCTV를 통해 지속적으로 특정 부하직원의 작업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실시간 감시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즉, 부하직원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비공개된 장소의 CCTV 설치시에도 목적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만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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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 사업장 내 CCTV 설치시 주요쟁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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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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