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주제별 이슈분석

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지원금 - 정규직전환 지원금
등록일 2021-07-28
제1절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2. 피보험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헙법 시행령 제36조(취업지원사업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의2(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제35조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사업주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자 선정과 요건,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절내용
정규직전환 지원금 시행 및 필요성
IMF 이후 기업들이 고용형태가 다양화 됨에 따라 비정규직 처우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규직 채용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으나 실제 정규직 전환 시 필요한 노무비 등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전환률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잦은 이직을 줄여 업무지속성을 향상시키면서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중 하나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규직전환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며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2015년부터 운용된 사업으로 도입 초기보다 요건이 완화되고 있으며 2021년도 기준으로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경우 지원한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내용
(1) 유형
“정규직전환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유형으로 ①기간제근로자, ②파견근로자, ③안전·보건관리자, ④ 사내하도급근로자, ⑤특수형태업무종사자가 있다.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만 지원 되지만,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자이면서 해당 사업자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직접 고용 계약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지원하고 있다.
(2) 지원요건
1) 근로조건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 정규직전환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또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을 요한다.
2) 기업 자격 요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거나 고용촉진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이유로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업종에 관계 없이 지원하지만,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으로 부동산업(68),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은 제외된다.
3) 전환대상자 자격 요건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잔여 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이어야 하며, 사업주와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아닌 근로자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자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외국인 중에서도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3) 지원한도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전환 지원은 크게 임금증가액 보전 지원과 간접노무비로 나뉜다. 임금증가액 보전은 연간 최대 720만원까지로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월 최대 60만원 한도를 1년간 지원하며, 간접노무비 지원은 정규직 전환한 경우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상승이 없는 경우에도 간접노무비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파견근로자,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지원인원의 한도가 별도로 없으나, 기간제 근로자는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 피보함자 수의 120%를 한도로 지원하며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자는 5인을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방법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사업주가 사업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자산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승인 받은 날로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하여야 한다. 이때 승인 이전에 전환하게 될 경우 지원되상이 되지 않으니 기간 내 신청할 것을 필요로 한다. 1개월 이상 근무 후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때부터 매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원금을 접수해야 한다. 지원금에 필요한 서류로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사업주확인서, 정규직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사본(근로자파견계약서, 도급계약서, 위ㆍ수탁계약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정규직 전환 전 1년과 전환 후 신청기간의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 참여신청서 접수는 연중 수시로 진행되고 있으며 매월 2회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추가 혜택
정규직 전환 지원금 수령기업에게 제공하는 추가 혜택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의 제조·구매를 위해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 신인도 부문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시 ‘일자리의 질’ 분야에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사용비율이 높으면서도 정규직 전환시 소요되는 비용이 걱정되는 경우라면 ‘정규직 전환 지원금’ 도입을 고려할 수 있겠다.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