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제1111호【공동약정】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제1002호【재고자산】
제1007호【현금흐름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제1010호【보고기간후사건】
제1012호【법인세】
제1016호【유형자산】
제1019호【종업원급여】
제1020호【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제1023호【차입원가】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제1026호【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제1029호【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제1033호【주당이익】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제1036호【자산손상】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제1038호【무형자산】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9호 적용 면제 기업)】
제1040호【투자부동산】
제1041호【농림어업】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제1103호【사업결합】
제1104호【보험계약】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1108호【영업부문】
제1109호【금융상품】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제1111호【공동약정】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제1113호【공정가치측정】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1116호【리스】
제1117호【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와 국제회계기준 제11호(IFRS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제11호(IFRS 11) ‘공동약정(Joint Arrangements)’에 대응하는 기준이다.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이 제한적으로 수정되었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대상기업을 명시하기 위하여 문단 한3.1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수정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동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한’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구분 표시하였다.


국제회계기준 제1111호(IFRS 11)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가 IFRS 11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IFRS 11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


【이 기준서의 개요】


개관

IN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은 공동약정 당사자들의 재무보고에 대한 원칙을 정한다.

IN2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3호 ‘공동지배기업: 참여자의 비화폐성 출자’를 대체하고,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IASB의 기준서 발행 이유

IN3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의 두 가지 측면 즉, 약정의 구조가 회계처리의 유일한 결정요인이었다는 점과 기업이 공동지배기업의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해결하는데 주로 관심을 두고 있다.

IN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는 모든 공동약정에 대한 회계처리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수립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를 개선한다.


IASB의 기준서 개정(2014년 5월) 이유

IN4A
2014년 5월에 IASB는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의 지분 취득에 대한 회계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IFRS 11(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을 개정하였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IN5
이 기준서는 공동약정 당사자가 약정에서 발생하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평가하여 관여된 공동약정의 유형을 결정하도록 요구한다.


일반적인 요구사항

IN6
이 기준서는 공동약정 당사자인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이 공동약정이다.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합의된 공유는 공동지배력으로 정의한다. 공동지배력은 약정 관련 활동(즉, 약정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결정할 때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존재한다.

IN7
공동약정을 두 가지 유형, 즉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한다.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공동영업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 공동약정이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공동기업참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공동약정이다.

IN8
기업은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관여하고 있는 공동약정의 유형을 결정한다. 기업은 약정의 구조와 법적 형식, 약정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계약상 조건, 그리고 관련이 있다면,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평가한다.

IN9
공동영업자는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가능한 관련 IFRS에 따라 약정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그리고 관련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IN9A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자에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와 그 밖의 기준서에 따라 사업결합 회계에 대한 모든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다만, 이 기준서의 지침과 상충되는 원칙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취득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와 그 밖의 기준서에서 사업결합에 대해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IN10
공동기업 참여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지분법을 사용하여 그 투자자산을 인식하고 회계처리한다. 그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명시된 것처럼 지분법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IN11
공동약정의 공동지배력을 갖는 당사자들에 대한 공시요구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서 명시한다.


【제ㆍ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다.
제ㆍ개정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18.4.27.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5-2017 연차개선
Annual Improvements to IFRSs 2015-2017 Cycle
2014.9.12. 개정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의 개정)
Accounting for Acquisitions of Interests in Joint Operations(Amendments to IFRS 11)
2012.10.19. 개정
경과규정 지침; 연결재무제표, 공동약정,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
Transition Guidance; Amendments to IFRS 10 Consolidated F/S IFRS 11 Joint Arrangements IFRS 12 Disclosure of Interests in Other Entities
2011.11.18. 제정
공동약정
IFRS 11 Joint Arrangements

【목적】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공동으로 지배되는 약정(즉, 공동약정)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의 재무보고를 위한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목적 달성】

2
문단 1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기준서는 공동지배력을 정의하고 공동약정의 당사자인 기업에게 공동약정과 관련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평가하여 공동약정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약정의 유형에 따라 권리와 의무에 대한 회계처리를 요구한다.

【적용】

한3.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3
이 기준서는 공동약정의 당사자인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공동약정】

4
공동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이다.

5
공동약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⑴당사자들이 계약상 약정에 구속된다(문단 B2~B4 참조).
⑵계약상 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부여한다(문단 7~13 참조).

6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이거나 공동기업이다.

【공동지배력】

7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합의된 공유인데,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한다.

8
약정의 당사자인 기업은 계약상 약정이 모든 당사자들 또는 일부 당사자들집단에게 약정의 지배력을 집합적으로 부여하는지 평가한다. 모든 당사자들 또는 일부 당사자들집단은, 약정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즉, 관련 활동)을 지시하기 위하여 항상 함께 행동하여야 할 때, 그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한다.

9
모든 당사자들 또는 일부 당사자들집단이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한다고 결정되면, 공동지배력은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그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만 존재한다.

10
공동약정에서, 단일의 당사자는 그 약정을 단독으로 지배할 수 없다.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이나 일부 당사자들집단이 약정을 지배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11
약정의 모든 당사자들이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그 약정은 공동약정이 될 수 있다. 이 기준서는 공동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공동영업자들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들)과 공동약정에는 참여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 당사자들을 구분한다.

12
모든 당사자들 또는 일부 당사자들집단이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지 평가할 때 판단이 필요하다.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평가한다(문단 B5~B11 참조).

13
사실과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여전히 보유하는지 재평가한다.

【공동약정의 유형】

14
기업은 자신이 관여된 공동약정의 유형을 결정한다. 공동약정은 약정의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공동영업이나 공동기업으로 분류한다.

15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이다. 그러한 당사자들은 공동영업자들로 지칭한다.

16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이다. 그러한 당사자들은 공동기업 참여자들로 지칭한다.

17
공동약정이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인지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한다. 약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관여된 공동약정의 유형을 결정한다. 약정의 구조와 법적 형식, 계약상 약정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 조건, 그리고 관련이 있다면,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평가한다(문단 B12~B33 참조).

18
한 가지 이상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 계약상 조건을 정하는 기본합의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구속되는 경우가 있다. 기본합의는 합의의 일부를 구성하는 특정 활동을 다루기 위하여 당사자들에게 다른 공동약정을 설정하도록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한 공동약정들이 동일한 기본합의와 관련되더라도, 기본합의에서 다루어지는 다른 활동을 수행할 때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진다면, 공동약정들의 유형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은 당사자들이 동일한 기본합의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른 활동을 수행할 때에 공존할 수 있다.

19
사실과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관여하고 있는 공동약정의 유형이 변경되는지 재평가한다.

【공동영업】

20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한다.
⑴ 자신의 자산.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한다.
⑵ 자신의 부채.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한다.
⑶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⑷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⑸ 자신의 비용.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한다.

21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21A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할 때, 문단 20에 따른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기준서의 지침과 상충되지 않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와 그 밖의 기준서의 사업결합 회계에 대한 모든 원칙을 적용하고, 사업결합과 관련된 이러한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이는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최초 지분 취득 및 추가 지분 취득 모두에 적용한다. 이러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는 문단 B33A~B33D에서 규정한다.

22
기업과 그 기업이 공동영업자인 공동영업 간에 이루어진 자산의 판매, 출자 또는 구매와 같은 거래의 회계처리는 문단 B34~B37에서 정한다.

23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당사자가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한다면, 당사자도 약정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문단 20~22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 당사자가 공동영업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지 않는다면, 그 당사자는 그러한 지분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회계처리한다.

【공동기업】

24
공동기업 참여자는 공동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며, 그 투자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그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명시된 것처럼 지분법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공동기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 당사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에 따라 약정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회계처리한다. 공동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11년 개정)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 IFRS 9 ‘Financial Instruments’에 대응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아직 제정전이며, 제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문단 C14에 따라 이 기준서에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언급한 것으로 본다.

【별도재무제표】

26
공동영업자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는 별도재무제표에 다음과 같이 각각 회계처리한다.
⑴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은 문단 20~22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⑵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문단 10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27
공동약정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 당사자는 별도재무제표에 다음과 같이 각각 회계처리한다.
⑴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은 문단 23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⑵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다만,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11년 개정) 문단 10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1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제정(2011.11.1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2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개정(2012.10.19.)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권수영, 안영균, 전 괄, 최신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4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개정(2014.9.1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한종수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공동기업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


공동기업 참여자

공동기업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 공동기업의 당사자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


공동약정의 당사자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공동약정에 참여하는 당사자


공동영업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


공동영업자

공동영업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 공동영업의 당사자


공동지배력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한다.


별도기구

별도의 법적기업 또는 법에 의해 인식되는 기업을 포함하여, 그러한 기업이 법인격이 있는지 상관없이, 별도로 식별가능한 재무구조

다음의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11년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11년 개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에서 명시한 의미를 이 기준서에서 사용한다.
- 관련 활동
- 방어권
- 별도재무제표
- 유의적인 영향력
- 지분법
- 피투자자의 지배력
-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