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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로 인한 분ㆍ반기보고서 제출지연 회사 지원방안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0 . 04 . 27
관련링크 코로나19로 인한 분ㆍ반기보고서 제출지연 회사 지원방안

▣ 코로나19로 인해 분ㆍ반기보고서를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

o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제출기한 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사하여 제출기한을 추가연장할 계획

1. 그간의 경과

▣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주요사업장이 중국 등에 위치한 다수 회사들이 결산이 지연되고 재무제표ㆍ감사보고서ㆍ사업보고서 등을 기한(3.30.)내 제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이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기업들이 코로나19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o 지난 3.25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63개 회사와 그 감사인(36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5.15.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o 한국거래소도 제재를 면제 받은 35개 상장사에 대해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등의 조치를 유예하였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어 주요사업장 등이 해외에 위치한 일부 회사의 분ㆍ반기 결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o 현재 이러한 문제는 인도ㆍ말레이시아 등에 종속회사를 두고 있는 일부 회사*의 문제로 파악되고 있으나,
* 상장사협의회ㆍ코스닥협회 자체 설문조사 결과 총 16개사가 애로 호소(유가증권시장 10개사 + 코스닥시장 6개사, 4.23. 기준)

o 코로나19 확산세가 해외 다수국가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당수 회사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결산 지연으로 인한 분ㆍ반기보고서 제출지연(제출기한 5.15.)은 자본시장법상 행정제재(과징금 등) 대상이며, 상장사의 경우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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