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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9 . 10 . 07
관련링크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가 확대됩니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1. 주요 내용

[1]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 (上→上ㆍ下)

o (현행)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직권 지정+주기적 지정)할 경우 회사는 상위등급 감사인군(群)으로만 재지정 요청 가능
*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 회사의 동일군 이상 회계법인을 지정(예: [다]군 회사는 [가~다]군 감사인 지정 가능)

o (개선) 회사군(群)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으로의 재지정 요청도 허용

- 단, 회사군 이상의 등록* 회계법인으로 재지정 감사인을 한정하여 감사품질 확보
* 상장회사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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