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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금융위원회,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개정안, 「품질관리기준」 제정안 의결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8 . 12 . 20
관련링크 금융위원회,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개정안, 「품질관리기준」 제정안 의결

1. 일반기업회계기준 주요 개정사항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확대
* 상장사, 상장예정법인, 금융회사(일부 제외)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외감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을 적용하며, 그 외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

o (기존)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

-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종속회사가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어 지배-종속회사 간 비정상적 내부거래 등을 파악하기가 곤란

o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18.10.30일 공포)으로 금융위가 정하는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같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종속기업ᆞ관계기업에 대한 이익 배분비율 결정 관련 기준 신설 (K-IFRS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

o (기존) K-IFRS와 달리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기업의 회계처리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 → 회계기준원은 K-IFRS 등을 고려하여 관련 질의에 대해 수차례 회신

o (개정) 회사의 이익을 종속기업ᆞ관계기업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비례하여 배분할 것을 규정
* 콜옵션, 풋옵션, 총수익스왑 등의 거래로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접근가능한 경우

[3] 중소기업특례에서 공동기업의 지분법 적용 면제 규정화
* 종전에는 관계기업 외 공동기업에도 지분법 적용이 면제될 수 있는지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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