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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8 . 10 . 23
관련링크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금년 11.1일(목)부터 시행되는 新외부감사법(’17.10.30, 공포)에 따른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10.2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함

①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

ⅰ) 모든 주식회사, 유한회사 중 자산, 부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

ⅱ)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기준ⅰ)과 상관없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

② 주기적(6+3년) 감사인 지정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예외: 내부회계관리제도 양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로서 증선위에 감리를 신청하여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회계법인 요건: 상장사 감사인 또는 최근 3년간 금융위가 정하는 조치를 받지 않은 감사인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강화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시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 기준ㆍ절차 등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기재사항에 포함

④ 감사인 선임ㆍ관리에 대한 감사위원회 등의 역할 강화

- 감사위원회는 감사인 선임 관련 기준과 절차를 규정화하고, 외부감사 계약의 구체적 이행상황을 평가

⑤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기준금액: (회사)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감사인) 감사보수,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 회사관계자) 연봉, 배당 등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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