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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8 . 08 . 01
관련링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7.10.31일 공포, ’18.11.1일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진행 중
* 단, 새로운 기준에 따른 외부감사 의무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19.11.1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 외부감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안(’18.4~6월 입법예고)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진행 중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要)

⇒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중 외부감사 대상기준에 대한 중소기업측, 법무부 등 의견을 반영하여 외감대상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재입법예고 추진 (’18.8.3.~8.12.)
* 외부감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회사 판단 기준 중 자산규모기준 조정(100억원 → 120억원), 별도의 대규모 회사기준 신설 등

[2] 외부감사법ㆍ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 추진 (’18.8.1.~9.9.)

o 회계개혁 TF*(’17.10~’18.3월), 감리선진화 TF**(’18.3월~) 논의결과 및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 (’18.2.2.) 중 관련사항도 반영
* 금융위 부위원장(長), 금감원, 민간전문가 등 10人으로 구성
** 증선위 상임위원(長), 금감원, 민간전문가 등 15人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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