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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회계개혁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발표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8 . 04 . 09
관련링크 회계개혁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발표

▣ 금년 11월 시행될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17.10.30, 공포)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선진국 사례와 유사하게 바뀌어 규제의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o 외부감사 대상 기준*(비상장사)을 선진국 방식으로 전면 개편
*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수 중 3개 이상이 일정 규모 이하이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 기업이 자산, 부채 등을 자의적으로 낮추어도 외부감사의무대상에서 빠지기 어려운 구조로 개선

-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을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 등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강화

o 유한회사에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외부감사결과는 모두 공시

- 유한회사로 설립 또는 전환된 글로벌 기업 등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재무정보를 공시하게 하여 공정한 경쟁환경 구현

[2] 감사인 지정제를 대폭 확대하고 운영방식을 합리화하여외부감사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함께 높여나가겠습니다.

o 주기적(6+3년) 감사인 지정제가 상장사 외부감사인 선임의 기본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제한적으로 운영

- 일정 요건*을 갖추어 감리를 신청한 회사로서 감리 결과위반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
*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차기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

o (시행령外 사항) 감사인 지정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회계기준 해석 제공 확대, 교육시스템 구축, 감독집행 선진화 등 추진

- 아울러 지정감사보수 가이드라인 제정, 감사인의 권한남용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감사인의 부당행위를 근절

[3]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과 감사위원회 역할이 강화되어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과 역량이 높아집니다.

o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확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시켜내부회계관리 외부감사에 대한 규율을 강화

- 감리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o 감사인 선임 및 관리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 감사위원회는 미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고 외부감사의 이행상황을 종합평가하는 등 對 감사인 관리업무를 확대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회계부정 적발ㆍ조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책임 및 업무처리 절차를 회사 내규에 반영

[4] 제도 개선과 함께 감리 등 회계감독 집행도 선진화하겠습니다.

o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후제재’ 위주 감독방식에서 벗어나 ‘회계오류의 適時 수정’을 활성화

- 공시된 재무제표를 신속하게 “심사(review)”하여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기업과 대화, 정정 지도(guide)를 해나가는 감독방식 도입

o 회계법인의 경영공시의무를 확대하여 시장규율을 강화하고,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및 이행현황 등을 대외 공개

- 수많은 회사에 대한 감리보다 회사를 감사(audit)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감독효율성 제고

o 고의적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여일벌백계(一罰百戒) 도모

- 특히 회사와 주주에 피해를 끼친 회사관계자(CEO, 감사위원 등)의경우 연봉, 배당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에 과징금을 부과

- 과징금 가중ㆍ감경 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여부 등을 적극 고려

[5] 주주권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지원합니다.

o 3월말 정기주총 집중 해소를 위해 재무제표 제출기한을 변경하여 4월에도 주총(‘벚꽃 주총’)이 개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o 스튜어드십 코드를 충실히 이행하는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

o 비상장사인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내부거래를 방지

⇒ 입법예고(4~5월) 기간 동안에도 계속 의견청취를 하고, 규개위ㆍ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11.1일 공포ㆍ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