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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1 . 10 . 12
관련링크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162만 명에 대해 예정고지 제외 -


▣ (신고개요) 법인사업자 56만 명은 10월 25일(월)까지 202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o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21년4월부터 적용)

▣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162만명)합니다.

o ①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26만명)1)와 ②영세 자영업자(136만명)2)가 대상으로 10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22년 1월에 하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ㆍ납부하면 됩니다.
1)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ㆍ지자체가 시행한 방역조치 기준(중기부 수보)
2)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미만(도소매 등 15억원, 제조ㆍ음숙 등 7.5억원, 서비스 등 5억원)

o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청시 납부유예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 (사전안내)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20년2기 예정) 59종,16만명 → (’21년2기 예정) 59종,18만명(12.5%↑)

▣ (신고검증)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