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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1 . 08 . 26
관련링크 20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

- 468만 가구에 4조 1천억 원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조기 지급 -


▣ (지급일)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ㆍ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늘(8.26.) 지급하였습니다.
* (대상)’21년5월 정기 신청분, ’20년 9월 및 ’21년 3월 반기신청 정산분

▣ (지급규모)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상ㆍ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포함하여 총 487만 가구, 4조 9,845억 원으로 ’19년 귀속분(4조 9,724억 원)보다 12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 (상반기분)’20년12월 3,971억원, (하반기분)’21년6월 5,208억원

o (가구당 평균지급액)근로ㆍ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4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5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입니다.

▣ (심사결과)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이동통신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한후신청)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 심사 후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복지세정의 안정적 집행과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