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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현준 국세청장, 마스크 제조ㆍ유통업체(263개) 일제점검 실시 지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0 . 02 . 26
관련링크 김현준 국세청장, 마스크 제조ㆍ유통업체(263개) 일제점검 실시 지시

-2.25.16시부터 국세청 조사요원 총 526명을 현장 배치-


▣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마스크 수급안정 및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행위 대응을 위해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 이에 김현준 국세청장은 금일(2.25.) 코로나19 관련하여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의 모든 제조ㆍ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긴급 지시하였습니다.

o 국세청은 오늘 16시부터 3.6.(금)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ㆍ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에 대해 일제점검에 착수하였습니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요원 526명을 현장 배치하여 점검을 실시

▣ 점검내용은 제조ㆍ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ㆍ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이며 구체적인 검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② 제조ㆍ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③ 제조ㆍ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 판매)
④ 제조ㆍ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
⑤ 브로커ㆍ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
⑥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

▣ 이번 점검 결과 사재기ㆍ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o 또한, 매점ㆍ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벌금ㆍ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