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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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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20 . 02 . 03 |
관련링크 | 2020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
▣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20.1.29.(수)에 국세청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20년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제1차 시험은 5. 9.(토), 제2차 시험은 8. 8.(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