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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 해외금융계좌 2,165명 신고, 지난해 대비 878명(68.2%) 증가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9 . 09 . 10
관련링크 올해 해외금융계좌 2,165명 신고, 지난해 대비 878명(68.2%) 증가

- 올 하반기 미신고자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등 조치 예정 -


▣ (결과 개요)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165명이 총 61조 5천억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878명(68.2%) 증가하였고, 신고금액은 4.9조 원(7.4%) 감소하였음.

o (신고인원 증가 이유)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춘 점이 주된 요인으로, 5∼10억 원 사이의 신고기준금액 인하 구간에서 755명이 총 5,365억 원을 신고하였음.

- 또한, 신고금액 10억 원이 넘는 구간에서도 신고인원이 지난해 보다 123명(9.6%)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자진신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판단됨.

▣ (향후 계획)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33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1,047억 원을 부과하고 43명을 형사고발하였음.

o 올 하반기에도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 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임.

o 한편, 출국 등 사유로 아직 신고하지 못하였더라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최대 50%)받을 수 있으니, 기한 후 신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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