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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19 . 08 . 29
관련링크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

1. 조세지출예산서 개요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0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3(화)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조세지출예산서: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소득ㆍ법인세법 등)상의 비과세, 세액공제ㆍ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18년 실적, ’19년ㆍ’20년 전망)을 항목ㆍ기능별로 집계ㆍ분석한 자료

2. 국세감면 현황

① (’18년 감면) ’17년 39.7조원 대비 4.3조원 증가한 44.0조원이며,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14.0%) 이내인 13.0%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참고> 국세감면 한도

o「국가재정법」상 ‘강행규정’ 아닌 ‘권고규정’
-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조하되,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한도 초과 가능성을 고려

▣ 국가재정법 상 국세감면 한도 규정
o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② (’19년 감면) ’18년 대비 6.1조원 증가한 50.1조원 전망

o 국세감면율은 14.5%(지방소비세 감안 시 14.0%)로 법정한도(13.6%)를 0.9%p 초과 전망

- ⅰ)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소비세 인상*(△3.3조원)에 따른 세입 감소,
- ⅱ) 소득 양극화 및 청년 고용난 심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근로ㆍ자녀장려금**(+3.9조원) 및 고용지원세제***(+1.1조원) 확대로 인한 감면액 증가에 기인
* 부가가치세 중 일정 비율을 지방소비세로 배분- 배분율 : (’10~’13)5%→(’14~’18)11%→(’19)15%→(’20 이후)21%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확대(+3.6조원),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확대(+0.3조원)
***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설(+0.7조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0.4조원)

③ (’20년 감면) ’19년 대비 1.8조원 증가한 51.9조원 전망

o 국세감면율은 15.1%(지방소비세 감안 시 14.3%)로 법정한도(14.0%)를 1.1%p 초과 전망

- 국세감면 증가규모는 크지 않으나,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5.1조원)과 경기둔화 등에 따른 국세수입 정체에 기인

3. 지방소비세 배분에 따른 국세감면율 영향

o 현재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배분액은 국세수입총액에서 제외되는 반면,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전액 국세감면액에 산입 ⇒ 국세감면율 상승 초래

o 실질적인 국세감면 규모 파악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배분액을 감안할 필요

☞ 지방소비세 배분 이전의 국세감면율을 재계산할 경우, 국세감면율은 ’18~’20년 각각 0.3%p, 0.5%p, 0.8%p 인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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