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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5만 가구에 반기신청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9 . 08 . 21
관련링크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5만 가구에 반기신청 안내

- 올해 처음으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9월 10일까지 신청하여야 -


▣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됨.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이에 따라 국세청은 155만 근로소득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o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9월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①ARS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 ②모바일 앱 또는 ③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ㆍ재산 현황이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인터넷(www.hometax.go.kr) 또는 서면(방문ㆍ우편)으로 신청 가능

▣ 이번 반기신청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이고,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지급을 할 예정임.

o 신청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여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음.
*신청대상여부, 개별인증번호, 안내제외사유 등 상담

▣ 한편, 김현준 국세청장은 신청 첫날인 2019.8.21.(수)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방문하여,

o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함.

o 또한, 신청창구를 찾은 납세자와 장려금 신청에 불편함은 없는지, 장려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 대화를 나누며,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ㆍ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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