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7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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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19 . 07 . 09 |
관련링크 |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7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하세요 |
- 자발적 성실납세자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 -▣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2,250명과 수혜법인(약 2,14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o 또한 올해는 ’17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자들이 정산신고하는 첫해로, ’17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실시하였음.
*신고ㆍ납부기한: ’19.7.31.(수)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ㆍ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o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ㆍ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여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임.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서,
o 수혜법인의 주식 보유비율 합계가 3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임.
▣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내 자진 신고ㆍ납부하시기 바람.
o 향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임.
o 특히, 올해부터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