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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오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9 . 07 . 02
관련링크 오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

- 올해 신설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을 위해 사업자로부터 소득자료 수집-


▣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제도*(이하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되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파악을 위해 190만 사업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o 안내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7월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을 기재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실시간 오류검증이 되므로 편리하며, 전산매체 또는 서면 제출(우편ㆍ방문)도 가능하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