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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8 . 07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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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적 금융으로 혁신 성장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o (동산담보 정책상품 운영) 기계설비ㆍ재고자산 담보 우대대출(금리 최대 1.3%p 인하) 상품이 출시(6월)되고, 정책보증기관(신보)에서 추가 특별보증(보증료 최대 0.2%p 인하)을 제공(7월)합니다.

o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출 가능지역(서울→전국)과 연간 대출 총량이 확대(50억원)됩니다 (7월)

o (신기술금융사업자 투자범위 확대)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신기술금융사업자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8.22일)

o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확대)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까지 확대하되, 늘어나는 한도는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 관련 대출에 활용합니다. (9.28일)

o (기업구조혁신펀드 출범) 중소ㆍ중견기업의 재무 및 사업구조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1조원 목표)가 출범합니다. (3분기)

o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기업구조혁신센터(전국 27개 창구)를 통해 구조조정 필요기업과 투자자간 정보교류가 강화됩니다. (하반기)

o (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 중견(또는 예비중견)기업의 성장단계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하반기)

o (성장지원펀드 조성ㆍ집행) 성장지원펀드를 조성(6월, ’18년 2.35조원)하여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이 제공됩니다. (하반기)

2. 포용적 금융으로 서민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o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카드수수료 산정체계 개편(밴수수료 정액제→정률제)으로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편의점ㆍ제과점ㆍ약국 등)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7.31일)
- (국군장병 적금상품 출시) 국군병사의 군복무 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내일준비적금‘ 상품이 출시(14개 은행)됩니다. (7월, 잠정)

o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시행) 해외에서 카드이용시 원치 않는 원화결제서비스 이용 및 수수료 발생을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7월)

o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 지원)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시 추가적인 금리 감면조정(최대 36%)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o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상품이 출시됩니다. (9월)
* 비소구 보금자리론은 5.31일부터 판매중

o (미수령 예금보험금 등 조회서비스 확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미수령 예금보험금 및 파산배당금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3분기)

o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채무자 채무조정 활성화) 해외거주 채무자의 채무조정제도 이용확대를 위해 채무조정 절차가 간소화(서류간소화 등)됩니다. (3분기)

o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금융회사ㆍ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연체채권을 매입ㆍ정리(2.26~8.31일까지 신청ㆍ접수)하여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4분기)

o (단체-개인 실손보험 연계) 퇴직자가 단체실손상품을 일반개인실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4분기)

o (자동차사고 예상보험료 안내) 보험社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고후 보험처리 여부에 따른 보험료 수준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하반기)

3. 금융 쇄신으로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o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그룹차원의 건전성ㆍ위험관리를 위해 주요 금융그룹(7개) 대상 통합감독제도가 우선 적용됩니다. (7.2일)

o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ㆍ제재 일관성 확보) 업권별 검사운영 절차 및 제재 부과기준이 구체화되고, ‘FIU 제재심의위원회’가 별도 구성됩니다. (7월, 잠정)

o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기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면제받았던 금융회사(금융지주, 증권금융, 집합투자업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도 통제의무가 부과됩니다. (8.28일)

o (외부감사인 선임권한 변경)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이 감사 및 감사위원회로 이관됩니다. (11.1일)

o (회계부정 과징금 시행)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 대상으로 회계부정 적발시 과징금(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이 부과됩니다. (11.1일)

4. 가계부채 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겠습니다.

o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강화) 제2금융권 부동산임대업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하여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은행 3월 도입)하게 됩니다. (상호금융 7월, 저축은행ㆍ여전사 10월)

o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강화)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등록단말기 설치 의무화로 안전한 카드사용(복제불가 등)이 가능해집니다. (7.21일)

o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강화) 저축은행ㆍ여전사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시 상환능력,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10월)

o (대부업자 소액대출 제한) 채무자 소득ㆍ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청년층ㆍ노년층 대상 대출금액이 축소(300→100만원)됩니다.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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