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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7 . 11 . 16
관련링크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017. 11. 15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마제스타, ㈜크레아군산 등 6개사에 대하여,

o 검찰고발ㆍ통보, 담당임원 해임권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등 5개 감사인에 대하여도, 과징금 부과,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o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o 참고로, 비상장사인 ㈜크레아군산 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직무정지 건의(금융위),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旣조치하였음

※ ㈜마제스타, ㈜서희건설, 현대건설㈜ 및 안진회계법인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붙임) 조사ㆍ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