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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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융위/금감원 | 작성일자 | 2017 . 03 . 27 |
관련링크 |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
Ⅰ. 감리 착수배경 및 경과
▣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해양이 ’15년 반기 대규모 손실을 공시하였고, 삼정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추가 부실이 발견되면서,
o ‘15.12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감리에 착수한 후 ’특별감리 T/F‘를 구성하여 감리를 진행(’15.12월~)
▣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감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2.21~22일 감리위원회 및 2.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를 논의
o 특히,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제재부과에 앞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 3월중 총 3차례의 감리위원회(1회)ㆍ증권선물위원회(2회)를 추가 개최하여 심도 깊게 제재안에 대해 논의ㆍ심의하였음
- 특히 검찰수사 결과를 참고로 한 증거에 기반하여 사실관계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조치수준을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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