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 | ||
---|---|---|---|
기관명 | 금융위/금감원 | 작성일자 | 2017 . 02 . 24 |
관련링크 |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 |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7. 2. 23. 임시 제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하여 과징금,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대우조선해양㈜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o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한편,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제재내용은 추후 감리위ㆍ증선위ㆍ금융위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종 확정되는 경우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임
(붙임) 조사ㆍ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