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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키로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7 . 01 . 20
관련링크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키로

-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 등 의견교환도 보다 활성화


▣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는 ‘01년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09년 FATF 정회원 가입, '14년 이후 금융회사의 위험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거치면서 제도의 틀이 갖추어져 가고 있으나

o 미국ㆍ호주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사회적 관심과 금융회사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제도의 실질적 정착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최근 미국 등은 자국 내 다국적 금융회사, 아시아계 지점 등에 대한 검사 확대, 대규모 벌금 부과 등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임

o 우리나라 은행 미국지점들에 대해서도 FRB(미연준) 등이 검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 미비 등을 사유로 제도개선 약정(제재)을 부과하였음

o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FATF 권고)도 금융회사의 全社的 관리 및 국가전체 관계기관간 협력과 정책조정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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