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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하세요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1 . 02 . 25
관련링크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하세요

-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등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 중소기업은 「중요 신고 도움자료」를 대표자 모바일로 직접 안내 -


▣ (개요)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4.30.까지 법인세 신고

▣ (신고도움)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o 홈택스에서 법인별 신고유의사항, 절세Tip,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유의사항) ’20년 40개→’21년 45개, (절세Tip) ’20년 25개→’21년 30개

o 홈택스 접속 즉시 법인세「신고도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도움자료의 3년간 신고반영추이를 시각화한 도표도 제공합니다.

o 올해는 「모바일 안내」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 대표자에게 「중요 신고 도움자료」를 직접 안내할 예정이니 성실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중요도 상위 3개 제공, (홈택스) 법인별 분석자료 전체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