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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태풍 「마이삭」ㆍ「하이선」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0 . 09 . 09
관련링크 태풍 「마이삭」ㆍ「하이선」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o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ㆍ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연장 등 신청은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홈택스)으로 신청

▣ 아울러, 태풍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o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 재해상실비율 = 상실자산가액 ÷ 상실전자산가액

o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

▣ 참고로, 국세청은 코로나19, 태풍 등의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올해 8월 31일 기준 599.6만건, 25조8천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 환급금 조기지급(9.3만건, 1.6조원), 조사유예 등(1천건), 고지제외(52.5만건, 4천억원)

o 앞으로도 코로나19, 태풍 등의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세정지원추진단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붙임 1. 기한연장 사유
붙임 2. 징수유예 사유
붙임 3. 체납처분 유예 사유
붙임 4. 재해손실 세액공제
붙임 5. 납세유예 온라인 신청방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