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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하세요!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0 . 01 . 15
관련링크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하세요!

- 2019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2월 10일(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개요) 병ㆍ의원, 학원 및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월 10(월)까지 ‘19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o 특히, 주택임대소득은 ’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14~’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으나,

- ‘19년 귀속(‘20년 신고)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안내) 국세청은 1월 16일(목)부터 신고안내대상자 182만 명에게 업종별*ㆍ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양한 임대차정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상 선정

o 사업장 현황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신고서 작성요령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고편의)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를 위해 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을 신고항목에서 제외하는 한편

o 신고 경험이 부족한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 (성실신고 당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o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기장의무 및 경비율 등 안내, 미리(모두)채움신고서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