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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19 . 12 . 04
관련링크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쁘락 소콘(Prak Sokhonn)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2019. 11. 25. 부산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했습니다.

o 이번 제정으로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되고, 양국 과세당국간 협의채널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18년 기준 250여개 기업 진출(자료: 외교부)

o 아울러 이번 제정안에는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최신 BEPS 논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이번에 서명된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o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국과 모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게 됩니다.

▣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소득)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함(이중과세협정 미체결시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 가능)
* 사무실, 공장, 지점, 건설현장(9개월 초과 지속), 자원탐사 및 개발(6개월 초과 지속) 등

② (건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건설활동 수행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하여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③ (배당ㆍ이자ㆍ사용료소득) 캄보디아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됨
* 캄보디아 국내세율 14% → 조약상 적용가능한 최고세율 10%

④ (국제운수소득) 국제항공소득은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하고, 국제해운소득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나 50% 감면*됨
* 조세조약 미체결시 캄보디아 국내세율 14% → 체결후 7% (50% 감면)

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캄보디아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할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해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을 허용함*
*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후 10년간 유효

⑥ (조세회피 방지)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배제 할 수 있음

⑦ (조세협력 채널 신설)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조세정보교환,징수협조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