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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2019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9 . 11 . 29
관련링크 2019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 국세청은 ‘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o 금년도 납세고지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천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인원은 전년 고지 대비 12만9천명(+27.7%), 세액은 1조2,323억원(+58.3%)이 증가하였습니다.
* 고지 후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은 고지 대비 약 8% 감소(‘18년 2.15조 고지→ 최종 1.88조)되는 점을 감안시, ‘19년 최종세액은 약 3조1천억원 전망

▣ 납세인원과 세액의 증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로 분석됩니다.

o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18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으며,

-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불균형성 문제가 컸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여 형평성을 개선하였습니다.

o 이와 함께,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실수요 1주택자 등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 ‘18년 개정으로 최대 40%→ 50% 확대, 고령자 공제와 함께 최대 70% 공제 가능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o 종부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며, ‘18년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입니다.

▣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o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정기고지 상세내역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 합산배제 신고내역 및 보유 주택ㆍ토지 상세 명세 등 다양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취득일자,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등 간편 신고 Pre-filled 서비스 제공

▣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