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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19 . 05 . 08
관련링크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개인의 조기 신용회복 지원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가 추진하는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 세법상 애로가 없도록 「법인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3일부터 입법예고 하였다.

< 추진배경 >

▣ 현재 금융기관 등의 채권은 12개월 이상 연체되어 추정손실*로 분류되거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소멸시효 완성(상법의 경우 5년) 등의 경우에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되고 있다.
*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은행감독업규정등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채권이 12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추정손실로 분류되어 세법상 비용공제되나, 대부업의 경우 채권의 건전성 기준이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비용공제 가능

▣ 그러나 12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의 시점까지 장기간 기다리기보다 조기에 개인의 채무구조조정을 지원할 경우 신용회복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o 채권이 90일 이상 연체될 경우 곧바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단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채권 원금을 감면하는 등의 신용회복제도를 운용하기로 함에 따라 세법상으로도 원금이 감면된 채권에 대해 비용공제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내용 >

▣ 이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18일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 발표이후 협의를 거쳐「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여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 비용공제가 가능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o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적용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영 개정 전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영 개정 이후 면책으로 확정되면 비용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향후계획 >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9.5.3.∼’19.6.12, 40일) 후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19년 6월 중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와 동시에 개인워크아웃 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확대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즉시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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