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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9 . 01 . 21
관련링크 2019년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19. 1. 17.(목)에 국세청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19년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하였음.

▣ 1차 시험은 5. 4.(토), 2차 시험은 8. 17.(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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