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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9 . 01 . 17
관련링크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 2018년 귀속 수입금액을 2월11일(월)까지 신고해야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96만 명은 2월 11일(월)까지 2018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여야 함.

o 신고대상자는 병ㆍ의원,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 2018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o 주택임대업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를 적용하여야 함.(전년 1.6%)

o 또한, 이번부터 시설현황을 신고 항목에서 제외하여 신고 부담을 완화하였음.(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등은 제외)

▣ 국세청은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면서, 안내문 원본조회를 모바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 편의를 확대하였음.

o 모든 사업자에게 2018년 신용카드 발급자료 등 매출관련 자료와 최근 3년간 신고사항을 제공하고

o 업종별ㆍ유형별 맞춤형 안내와 실수하기 쉬운 사항 등을 안내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