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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
기관명 행정안전부 작성일자 2018 . 08 . 09
관련링크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

-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8.10.~8.30)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통합심사 등을 통해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일 입법예고 하였다.

o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30일 발표한 국세세법 개정안도 담았다.
*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ㆍ「지방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방향”은 공정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목표로,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첫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이다

-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다.

o 둘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이다

-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o 셋째,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다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확대·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o 넷째,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체계 합리화이다.

-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납세편의가 향상되어 지방세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앞으로「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o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하순경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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