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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10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7월 2일까지 세무서에 꼭 신고하세요!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8 . 06 . 05
관련링크 10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7월 2일까지 세무서에 꼭 신고하세요!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제보자에게는 20억 원까지 포상 -


▣ (신고의무 개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 내역을 올해 7월 2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o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됨.

o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126>2>6)를 이용하시기 바람.

▣ (미신고자 제재 및 적발 노력)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됨.

o 국세청은 그동안 미신고자에 대해 지속 검증하고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처분해 왔으며1), 이번에도 신고기간이 끝나면 그간 축적한 다양한 정보2)를 토대로 미신고자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1) ’11년 첫 신고 시행 이후 ’17년 말까지 262명에 대해 과태료 733억 원 부과, 26명 형사고발, 5명 명단공개
* 2)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

o 한편,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림.

▣ 2019년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니 신고자료 준비 등에 참고하시기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