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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8 . 05 . 30
관련링크 2018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 고소득층 탈세 엄단, 적법절차 철저 준수 등 지속적 세정 변화와 혁신 주문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5. 30. (수)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ㆍ자문 실시

[1] 세무조사 절차 개선사항 보고

o ’18. 1.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조사절차를 강화하고, 「국세행정 개혁 TF」 권고안 이행을 위한 교차 세무조사 규정 상세화 등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18. 5.)
* 사전통지 기한 확대, 일시보관 요건강화, 결과통지 사항 규정화, 부분조사 도입 등
** 교차조사 규정 상세화,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운영개선, 조사분야 성과평가 방식 개선 등

[2] 편법 상속ㆍ증여 및 역외탈세 대응방안 논의

o 탈세유형별 검증 강화, 자료수집 확대, 인별 재산변동 상시 관리 등을 통해 대기업ㆍ대재산가의 변칙 상속ㆍ증여를 철저히 차단하고, 역외정보 수집강화, 조세회피처 상시 모니터링, 유관기관과 공조강화* 등을 통한 역외탈세 강력 근절
* 검찰ㆍ국세청ㆍ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가칭)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통해 해외범죄수익ㆍ해외불법재산 등 추적 및 환수

[3]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o ’18. 4. 1.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재심의를 하는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그간 총 7건을 재심의하여 3건(43%)을 시정하였으며, 향후 제도가 조기 정착ㆍ활성화되도록 직원교육, 대국민 홍보 등 다각적 노력 경주

[4]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추진상황 논의

o 올해 첫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종교인과의 소통강화*, 설명회ㆍ책자ㆍ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ㆍ안내, 전담인력 배치(107명) 등 실시
* 민간위원 중심의 「종교인소득 과세 협의체」를 설치(’18. 2)하여 애로ㆍ불편사항 청취ㆍ해소

[5] 현장소통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자문

o 본ㆍ지방청 「현장소통팀」 신설(’17. 9.) 및 세무서 「소통리더」 임명(’18. 1.), 온라인 소통채널 활성화, 현장소통 토론회 개최 등 세정현장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현장소통을 통한 지속적 세정변화와 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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