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납세자의 권리, 「권리보호요청」으로 안전하게 지키세요!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8 . 04 . 03
관련링크 납세자의 권리, 「권리보호요청」으로 안전하게 지키세요!

-국세청장, 신설되는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초대 외부위원에게 위촉장 수여-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납보위원회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심의-


▣ 한승희 국세청장은 ’18. 3. 30.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초대 외부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음.

o ’18. 4. 1. 신설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납세자보호관외 모두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세무조사 적법절차에 대한 실질적 견제ㆍ감독기능을 강화함.
* 기재부(5명), 세무사회ㆍ회계사회ㆍ변호사회(각 2명), 비영리 민간단체(4명)

▣ 지난해 국세행정 전반에서 「권리보호요청」은 1,817건으로 전년(1,605건) 대비 13.2% 증가하였으며, 특히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구제로 54건을 중단 또는 시정 조치하였음.
* 세무조사 권리보호 건수(시정/요청): (’16년) 37건/85건 → (’17년)54건/123건

▣ 올해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폭 확충됨.

o 납보위원회의 심의대상이 확대*되고, 의견진술권이 보장되며, 세무서ㆍ지방청 위원회에서 수용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청 납보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음.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등

o 또한, 그간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추가된 권리를 「납세자권리헌장」에 반영함으로써 권리보호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함.

▣ 국세청은 확대된 「권리보호요청」 제도와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바탕으로 납세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세정의 주인으로 존중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