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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국세,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7 . 12 . 28
관련링크 “국세,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은행에서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


▣ 국세청은 ’17. 12. 27.(수)부터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 농협 등 18개 은행 CD/ATM기에서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 방식을 개선하였음.

o 기존에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홈택스)을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음.
* ’16년 세무서 신용카드 납부건수:1,568천건(전체 신용카드 납부건수의 64.5%)

▣ 이용 가능 기기는 전국 대부분의 은행(일부은행제외*) CD/ATM기이며,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 카드(신용,체크)로 납부 가능함.
* (제외은행) 경남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저축은행 등 5개 은행

o 또한, CD/ATM기에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시 납세자는 별도의 ATM기 이용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음.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부담 (신용카드0.8%, 체크카드0.7%)

▣ 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납세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참여 은행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