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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ㆍ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7 . 09 . 13
관련링크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ㆍ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 추석 등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 최소화 -


▣ 올해 10월은 임시공휴일ㆍ개천절ㆍ추석ㆍ한글날 등 장기간 연휴(9.30.∼10.9.)로 인해 근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납세자 등이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불편이 예상됨.

▣ 국세청은 납세자 등이 여유를 갖고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ㆍ납부 및 발급ㆍ제출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o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o 다음 업무의 법정기한을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3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음.

① 원천세 신고ㆍ납부
②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
③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ㆍ납부
④ 인지세 납부(후납 승인 분)
⑤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o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기한은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전송기한은 당초 10.11.(수)에서 10.1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음.

▣ 이번 기한연장 조치로 인해서 납세자가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ㆍ납부 및 발급ㆍ제출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차질없이 업무가 수행되고 추석 연휴를 부담 없이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기한연장하는 업무
붙임 2. 기한연장하지 않는 업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