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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한-미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 체결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17 . 06 . 26
관련링크 한-미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 체결

▣ 6.22(목) 네덜란드(노르트베이크)에서 「한국 - 미국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에 서명

▣ 기획재정부(수석대표: 이상율 관세국제조세정책관)는 6.22일 네덜란드(노르트베이크)에서 「한국 - 미국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동 협정은 서명일 다음 날인 6.23(금)부터 발효됩니다.
*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OECD 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양국 대표가 서명

▣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다국적 기업 본사가 국가별 사업활동(매출액, 수익, 자산, 세금납부 현황 등)에 관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로 본사 소재지국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 OECD/G20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에 따른 의무 도입사항으로 우리나라는 ’16년 세법개정시 旣도입

o 제출된 보고서는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간 협정을 통하여 국가간 교환됩니다.

▣ 우리나라는 ‘16.6월 OECD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에 이미 서명한 바 있으나,
* 다자간 협정 참여국 : 57개국(‘17.1월 기준)

o 미국은 다자간 협정에 참여하지 않아, 이번에 미국과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해 양자간 협정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은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이 아닌 양자간 협정 체결을 통한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추진

▣ 이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국가별보고서를 ‘18년부터 매년 교환하게 됩니다.

o 한국과 미국간의 정기적인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사업활동 파악 등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간 정보 교환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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