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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 제정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17 . 03 . 21
관련링크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 제정

1. 개요

▣ 기획재정부는 ’16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과제(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인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지배기업 등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다국적기업 그룹내 관계회사에 대한 국가별 수익내역, 세전이익 및 손실 등에 대한 사항을 담은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

o 구체적인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자 및 작성 범위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습니다.

o 이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담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여 ’17. 3. 21(화) 고시할 예정입니다. (3.21일자 관보 게재)

▣ 참고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가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17.6.30.(목)까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18.1.2(화)까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6년 사업연도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