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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세법개정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7 . 02 . 15
관련링크 세법개정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안내

▣ 소득세 세율 인상 등 세법개정으로 간이세액표 개정

o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17년부터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된 점을 감안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일부 개정

- ’15.7월 개정된 간이세액표 중 월급여액 4,500만원 이상인 경우의 간이세액 산출방법만 추가 반영

※ 월급여액 최고구간의 간이세액 산출방법
ㆍ (종전) 월급여 14,000천원 초과 시 : 월급여가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1,372,000 + (14,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 98% × 38%)
ㆍ (개정) 월급여 45,000천원 초과 시 : 월급여가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12,916,400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98% × 40%)

-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2.3.)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조정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 변경

o ’17년부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 적용하는 단일세율이 17%에서 19%로 개정됨

- 간이세액표 세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일세율 적용 원천징수신청서 제출 시 월급여액(비과세포함)에 19% 단일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원천징수 가능

- ’1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