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철 스크랩’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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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16 . 09 . 20 |
관련링크 | ‘철 스크랩’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 |
- 철 스크랩 거래 시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 -▣ ’16.10.1.부터 철 스크랩(고철)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시행됨.
o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16.10.1.부터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며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철 스크랩 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아울러,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에 맞춰 사업자 이용 편의를 위해 지정 금융회사를 7개 은행*으로 확대하였음.
*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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