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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7.1 FTA관세특례법령(법ㆍ영ㆍ규칙) 전부개정안 시행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16 . 06 . 28
관련링크 2016. 7.1 FTA관세특례법령(법ㆍ영ㆍ규칙) 전부개정안 시행

▣ 작년 연말 FTA관세특례법*이 전면개편되어(‘15.12.2 국회 통과), 2016.7.1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o 동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확정*하고 ’16.7.1부터 시행할 예정임
* 금일(2016.6.28, 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 확정

1. 개정 취지

▣ 2006년 제정된 「FTA관세특례법령」이 FTA가 체결될 때마다 덧붙이는 방식으로 부분 개정되어 옴에 따라 조문체계가 다소 복잡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참고1)

o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FTA 특혜관세 적용절차에 맞추어 조문을 재구성하고, 유사한 조문들은 단일 조문으로 통합하는 등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으며,

o 또한,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수출입기업 지원, 납세자의 편의 제고와 권리보호 강화 및 원활한 FTA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하였음

※ 우리나라의 FTA 발효 현황(금년 7.15일 발효예정인 한-콜 FTA 포함시) : 총 15개 FTA(국가 수 기준 총 52개국) (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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