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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소득세법ㆍ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15 . 06 . 04
관련링크 소득세법ㆍ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기획재정부는 금년 6월 중 소득세법ㆍ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주요 개정사항>
①기발표된 「연말정산 보완대책(‘15.4.7)」에 따라 근로자 특성 및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도입 및 간이세액표 산정방식 보완 등 원천징수제도 개선

※ 연말정산 보완대책(‘15.4.7) 발표내용
▣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도입 ⇒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 선택
o 자신의 공제금액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하도록 하여 연말정산시 환급ㆍ추가납부 최소화

▣ 간이세액표 산정방식 보완 :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해 원천징수세액 조정

②발전용 유연탄ㆍLNG에 대한 탄력세율을 기본세율로 정상화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6.5~6.15일)ㆍ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후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 말 공포 예정(7.1일 시행)

※ 【별첨】 소득세법ㆍ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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