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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5 . 06 . 03
관련링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7조)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고의무자입니다.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밖에 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산정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할것
*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밖에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ㆍ채권 등)

▣ 신고의무자 중 다음의 자는 신고의무를 면제합니다.
- (외국인 거주자)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 (재외국민)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대상임)
* 재외국민: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여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금융회사 등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 차명계좌의 경우 실소유자와 명의자
- 금융투자업관계기관ㆍ집합투자기구ㆍ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ㆍ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ㆍ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3.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 다음의 정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21호 서식)에 기재하여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계좌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관련자에 관한 정보

4.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ㆍ과소신고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미(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부과기준
20억원 이하
해당금액×4%
2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8천만원 + (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7%)
50억원 초과
2억 9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10%)
▣ (미소명과태료)미신고자에 대하여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경우 미(거짓)소명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미ㆍ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 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미ㆍ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미ㆍ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 벌금)될 수 있습니다.

5.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 (수정신고)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한 시점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70%까지 감경
▣ (기한 후 신고)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한 시점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70%까지 감경

6. 신고포상금
▣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탈세제보포상금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중복지급

7. 해외금융계좌 정보의 비밀유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유지됩니다.
- 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정보제공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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