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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성실한 수출입신고, 이렇게 해 주세요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5 . 05 . 27
관련링크 성실한 수출입신고, 이렇게 해 주세요

- 2015년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발간ㆍ배포 -


▣ 관세청은 통관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수출입신고 등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의 성실한 신고를 위해, ‘2015년 성실신고 가이드라인’(책자) 2,000부를 발간해 22일 배포한다.
o 이 책자는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수출입물품 통관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업무흐름별로 편집ㆍ수록하여 성실신고 종합안내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수록 내용
▶ 수출ㆍ수입ㆍ보세공장 반출입ㆍ환급 신청방법
▶ FTA를 활용하는 방법
▶ 납세자가 자주 범하는 신고 오류 및 적발 사례
▶ 관세조사 대응 준비 및 납세자 권리구제 등

o 올해 발행된 ‘성실신고 가이드라인’에는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기업의 수출입 신고사항 외에도 해외 이사화물ㆍ우편물ㆍ직구물품 통관방법에 관한 설명도 추가되었다.

▣ 관세청은 이 책자를 전국 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민원실)에 비치하고,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무역관련 협회 등에 배포해 민원상담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o 또, 민원인이 누구나 쉽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 형태(PDF)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 및 내려받기를 할 수 있게 했다.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접속 → 주요 업무서비스 → 성실신고 가이드라인(PDF) 클릭

▣ 관세청은 기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성실 납세신고에 관한 전국 순회설명회도 6월중에 개최할 계획이다.
o 아울러, 한국주재 외국기업 실무자, 우리나라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기업 임직원이 우리 관세행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외국계 다국적기업을 위한 영문판도 제작하여 6월중 배포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관련링크를 참조하시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