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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중소기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
기관명 중소기업공단 작성일자 2015 . 04 . 14
관련링크 중소기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

◈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해 비용인정+ 세액공제 25%
→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최소 34.1% ∼ 최대 69.3% 절세효과*
① (비용인정)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② (세액공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당기 발생액의 25% 또는 증가 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적용할 경우 절세율이 높아짐

□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및 세액공제 근거 법률
ㆍ손금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 (시행일:‘14.7.22)
ㆍ필요경비 인정: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0의3호 (시행일:‘14.7.22)
ㆍ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시행령 별표 6의 제2호라목,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시행규칙 개정 후 신고분부터 적용예정)

□ 과세표준구간별 절세 효과 예시
【가입예시】月 25만원 × 4명 가입, 중소기업에서 年 1,200만원 납입
【절세효과】최소 409만원에서 최대 831만원 절세효과 발생
구분
과세표준
법인(소득)세율 (a)
세액 공제율 (b)
절세율*(주민세포함)
절세효과(원)
(a+b)
절세율*(주민세포함)
법인기업
2억원 이하
10%
25%
35%
38.5%
4,620,000
2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
20%
45%
49.5%
5,940,000
200억원 초과
22%
47%
51.7%
6,204,000
개인기업
1,200만원 이하
6%
25%
31%
34.1%
4,092,00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0%
44.0%
5,2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49%
53.9%
6,468,000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60%
66.0%
7,920,000
1억 5천만원 초과
38%
63%
69.3%
8,316,000


[첨부 1]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 안내

□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손금 또는 필요경비 귀속시기
o 비용처리하는 매 사업연도에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식

□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방법

[가정]
ㆍ공제계약기간 : 2014년 9월 5일 ∼ 2019년 9월 5일
ㆍ공제부금 : 중소기업 기여금 25만원, 핵심인력 납입금 10만원
ㆍ중도해지 : 중도퇴사 등 핵심인력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시 중소기업 납입금 및 이자를 중소기업에 환급
(단위 : 원)
지급일자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 (a)
이자 (b)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c)
차감 후 지급액(a+b-c)
2017-9-17
9,250,000
71,202
11,020
9,310,182



[회계 및 세무처리 예시]
(단위 : 원)
구분
회계처리
세무조정
세액공제
차변
대변
사업소득세
법인세
공제부금 납입 시
인력개발비 250,000
보통예금 250,000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고,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세무조정 필요 없음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고,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세무조정 필요 없음
매 사업년도 납입금에 대해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수령 시
보통예금 9,310,182
선급법인세 11,020
인력개발비1) 2,250,000
잡이익2) 7,000,000
이자수익 71,202
결산서상 수익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은 필요 없음
결산서상 수익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은 필요 없음
감면세액납부 필요3)
1) 당기 비용인식 분 (‘17.1월∼’17.9월, 9개월×250,000원)
2) 전기 비용인식 분 (‘14.9월∼’16.12월, 28개월×250,000원)
3) 중소기업 납입금 환급 시 감면세액 추징 방법은 관련 세법 개정 시 추후 공지
* 핵심인력이 공제금 또는 해지환급금 전액을 수령 시 회계 및 세무 처리 불필요
* 공제납입금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공제부금” 등 새로 만들어 사용하시거나, 인력개발비, 인건비(원천징수는 하지 않음) 등 기업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

□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법령내용 발췌
o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o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10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 중소기업 기여금을 반영한 세액 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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