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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 자료 최대한 제공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5 . 03 . 05
관련링크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 자료 최대한 제공

▣ 2014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3월 11일부터 할 수 있음.
o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신고도 가능함.

▣ 올해에는 중소기업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법인납세과)에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겠음.
o 또한, 성실신고 여부를 스스로 검증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등 체크리스트 4종과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에 수록하여 안내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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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산분석자료*, 탈루ㆍ오류가 빈번한 유형** 등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꼭 필요한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겠음.
* 사후검증ㆍ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전산분석자료를 약 6만여 법인에게 개별안내
** 업종별 조사적출사례ㆍ특수거래 유형별 유의사항을 관련 법인에게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관련링크를 참조하시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