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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ㆍ납부안내

2014. 3. 현재
1. 법인세
▣ 중간예납
-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 확정신고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받는 경우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청산소득의 경우
1)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 제외)한 경우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소득세
▣ 중간예납
- 고지납부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납세고지서 발급, 11월 30일까지 납부
- 신고납부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확정신고
- 일반적인 경우 :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
1)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2)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3. 양도소득세
구 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1)
당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2)
주식 및 출자지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
*1)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 부가가치세
사업자구분 신고구분 법정신고기한
일반과세자
1기예정 신고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1기확정 신고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2기예정 신고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2기확정 신고
익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또는 신고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익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5.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이내)
6. 증여세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7.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Ⅰ. 매월분 원천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단, 반기납부특례자의 경우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Ⅱ. 연말정산
▣ 연말정산한 달(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의 익월 10일까지
8.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