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ㆍ납부안내
2014. 3. 현재
1. 법인세 | |||||||||||||||||
▣ 중간예납 | |||||||||||||||||
-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 |||||||||||||||||
▣ 확정신고 | |||||||||||||||||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받는 경우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
- 청산소득의 경우 | |||||||||||||||||
1)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 제외)한 경우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2)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2. 소득세 | |||||||||||||||||
▣ 중간예납 | |||||||||||||||||
- 고지납부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납세고지서 발급, 11월 30일까지 납부 | |||||||||||||||||
- 신고납부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
▣ 확정신고 | |||||||||||||||||
- 일반적인 경우 :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
-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 | |||||||||||||||||
1)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 |||||||||||||||||
2)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
3. 양도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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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 |||||||||||||||||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
4. 부가가치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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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세 | |||||||||||||||||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이내) | |||||||||||||||||
6. 증여세 | |||||||||||||||||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
7.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 |||||||||||||||||
Ⅰ. 매월분 원천징수 | |||||||||||||||||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단, 반기납부특례자의 경우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Ⅱ. 연말정산 | |||||||||||||||||
▣ 연말정산한 달(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의 익월 10일까지 | |||||||||||||||||
8.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 |||||||||||||||||